청원 신청 지원 사이트를 통한 제도 개혁의 진행 과정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시위나 온라인 확산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진정(陳情)에만 의존한 청원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법안으로 옮기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 소양과 입법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제도 개혁을 원하는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법안을 직접 기초할 능력이 없다면 법안 발의에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을 작성할 능력을 갖춘 의원이라 하더라도, 소수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법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진정서나 의견서만으로 이루어진 청원으로는 법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

이것이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미리 완성된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를 작성하고, 이를 청원서에 첨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법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규정된 청원제도에는 청원서나 진정서에 법안 일체를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제도 개혁에 필요한 법안 일체를 청원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은 더 이상 스스로 법안을 기초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미 작성된 제도 개혁용 법안을 바탕으로 청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단순한 요구에 그쳤던 청원이 아니라, **제도설계서(制度設計書)**라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수반한 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청원 신청 지원 사이트는 제도 개혁에 필요한 법안 일체를 대신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청원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에 맞추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청 내용과 요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도 개혁을 강력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본 사이트의 청원 목록(Petition List)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요청 심사 신청(유료)"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요청 내용과 함께 제안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첨부한 문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 내용에 함께 기재해 주시면 이후의 심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청 내용과 관련 문서는 본 사이트 내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접수된 이후에는 제도설계사(Institutional Design Specialist)가 제출된 문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합니다.


2. 심사 수수료를 결제해 주십시오

다만 요청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30,000엔의 심사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심사 수수료를 결제하면 심사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심사 수수료는 외부 결제 서비스인 Stripe를 통해 처리됩니다. 따라서 심사를 의뢰한 분(이하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해당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합니다.


3. 본 사이트는 요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의뢰인이 제출한 요청 내용을 현행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또한 제출된 요청이 실제로 법안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합니다.


4. 본 사이트는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본 사이트는 그 결과를 청원 목록(Petition List)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려(Rejected) : 요청한 내용을 법안으로 작성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
  • 채택(Accepted) : 요청한 내용을 법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결과는 공개 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5. 본 사이트는 반려 사유를 공개합니다

심사 결과가 반려인 경우, 본 사이트는 그 사유를 청원 상세 페이지(Petition Details) 에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출한 원본 요청 내용은 청원 상세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려 사유는 공개 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 사유 역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6. 본 사이트는 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심사 결과가 반려(Rejected) 인 경우, 본 사이트는 의뢰인에게 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환불 절차는 의뢰인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본 사이트는 환불 상태를 공개하여, 반려된 요청에 대해 심사 수수료가 부분 환불되었는지 여부를 의뢰인을 포함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본 사이트는 요약문을 공개합니다

심사 결과가 채택(Accepted) 인 경우, 본 사이트는 해당 요청의 요약문을 청원 상세 페이지(Petition Details) 에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 요약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제출한 원본 요청 내용은 청원 상세 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요약문은 공개 정보이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문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8. 본 사이트는 X(구 Twitter)에 청원 상세 페이지를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합니다

심사 결과가 채택(Accepted) 인 경우, 본 사이트는 X(구 Twitter) 에 청원 상세 페이지의 링크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합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하 포스트(Post))의 배너를 청원 상세 페이지에 함께 게시합니다.

이 포스트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게시됩니다.

의뢰인은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제공받기 위해 이 포스트를 널리 공유하여 8만 개 이상의 '좋아요(Like)' 를 획득해야 합니다.


9. 본 사이트는 후원금 결제 링크를 공개합니다

심사 결과가 채택(Accepted) 인 경우, 본 사이트는 청원 상세 페이지에 후원금 결제 링크를 공개합니다.

후원금 결제 역시 외부 결제 서비스인 PayPal을 이용하므로, 후원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관리합니다.

후원금 결제 링크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의뢰인이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1인당 500엔씩 총 20,000명의 후원을 받아 총 1,000만 엔의 후원금을 모아야 합니다.


10. 본 사이트는 법안 일체를 공개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본 사이트는 청원 상세 페이지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 청원 상세 페이지를 소개하는 X 포스트가 8만 개 이상의 '좋아요(Like)' 를 획득할 것
  • 후원금 총액이 1,000만 엔에 도달할 것

공개된 법안 일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 일체 역시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11. 의뢰인은 법안 일체를 패키지로 다운로드합니다

의뢰인은 공개된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법안 일체를 진정서에 첨부하여, 단순히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설계서(Institutional Design Document) 라는 독자적인 제도 개혁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12. 의뢰인은 진정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제도설계서(Institutional Design Document) 가 포함된 법안 일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해당 진정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진정 내용을 실제 법안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의원들이 충분한 법률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여, 진정서가 청원 담당 부서에 제출되지 못한 채 종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서비스에서 작성한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해당 청원이 현행 법률이 정한 청원 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13. 국회의원이 청원 담당 부서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와 함께 청원을 소개하여 청원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청원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 법안을 수반한 청원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14. 의뢰인은 청원 제출 완료를 본 사이트에 보고합니다

의뢰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 및 청원 제출이 완료된 후, 그 사실을 본 사이트에 보고합니다.

본 사이트는 해당 보고를 바탕으로 청원 상태를 "청원 제출 완료(Petition Submitted)" 로 변경하여 공개합니다.

청원 상태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15. 지지자들과 함께 청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청원 상태가 "청원 제출 완료(Petition Submitted)" 로 변경되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청원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원 접수 사실이 중의원 공보를 통해 공표되었지만, 해당 공보 자체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보에는 청원인의 이름과 청원명만 게재될 뿐이며, 청원의 상세 내용은 국회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원신청지원사이트(Petition Application Support Service)는 이러한 정보 공개의 부족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누구나 청원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도 함께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민은 청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부의 대응과 심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16.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시위와 홍보 활동을 통해 청원의 심의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장기간 청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과 지지자들은 시위, SNS 및 기타 홍보 활동을 통해 청원의 심의를 촉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여론 확산과는 달리, 본 청원은 제도설계서(Institutional Design Document) 라는 구체적인 입법 제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사회적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 헌법 제1조에 따라, 황거(皇居)에서 천황에게 직접 청원의 발의를 호소하는 국민운동이 이루어진다면, 국회가 해당 청원을 외면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17. 정부가 심의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이미 제도설계서(Institutional Design Document) 형태의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의 타당성과 채택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18.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가결됩니다

청원을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가결되면 제도 개혁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19.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습니다

본 사이트가 제시하는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에는 반드시 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제안한 독자적인 제도 개혁안은 국민 전체의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20. 국민투표에서 가결됩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실제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가결됩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제도 개혁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21.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에 명시된 시행일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결코 공상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현행 제도와 법적 절차에 따라 설계된, 실현 가능한 제도 개혁 서비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정당에서 법률적 소양(Legal Literacy)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으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학교 교육을 통해 법률을 충분히 배울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청원신청지원사이트(Petition Application Support Service) 는 단순히 청원을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아닙니다.

본 사이트가 공개하는 법안 일체(Legislative Package) 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법률적 소양(Legal Literacy)을 높일 수 있는 교양을 제공하는 것 또한, 본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