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 프로젝트: 청원 신청 내용

세제 개혁 프로젝트: 청원 신청 내용

제출문 (국회 의장 귀하)


2025년 5월 21일

국회 의장 귀하

【진정서】세제 개혁 제안 및 법안 심의 개시 요청

경의하는 바, 국정 운영에 매일 헌신하시는 귀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행 세제—특히 소비세 제도와 재정 운영의 법적 근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진정을 드립니다.

【진정 사항】

  1. 현행 소비세 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 조세법 및 재정법의 제약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응을 할 것.
  2. 현행 세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신속히 전환할 것.
  3. 이미 제출 준비가 된 세제 개혁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회 내에서 정식으로 입법 심의를 시작할 것.

【진정 요지】

본 건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 제도 제안서에 근거한 공식 진정입니다.

소비세의 실질적 용도 및 국채 상환과의 관계에 있어 현행 제도는 헌법 및 재정법과의 정합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으며, 시정의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저는 주권자로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한 제안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6조의 청원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41조가 규정한 “국권의 최고기관”인 귀원에 대해 구체적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형식적인 보류, 방치, 또는 관할 외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권리의 부정에 다름 아니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구

제출자: 다케시타 준 (성명 또는 단체명)
연락처: 제217회 국회 제97호 (6월 16일 발행) 국회 공보에 기재됨
첨부: 제안서 (인쇄물)


WORD 파일 제출에 관한 요청 문안 (별첨)


【요청 사항】

WORD 파일에 의한 전자적 제출 수단 확보에 대하여

현재, 청원 및 진정은 종이 문서로 제출됨에 따라 형식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제안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경우, 전자 파일(특히 Word 형식)에 의한 제출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자 창구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요청 내용】

  1. 국회 사무국 내에 일반 국민이 Word 등 전자 파일 형식으로 법안·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용 창구(일종의 건의함)를 설치할 것.
  2. 월 단위로 여러 건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출·열람·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제출된 문서가 공식 기록으로 취급되고, 의장 및 관련 위원회에 적절히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보장할 것.

국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한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전자적 제출 체제의 정비는 필수적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긍정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정책 제안서

진·소비세 개혁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현행 소비세 제도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사회보장·조세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 “생활을 지탱하는 세금”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비세를 단순한 일반 재정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히 **“사회보장 목적세”**로 규정하고,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며, 과세 구조를 영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로 재설계하여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제도의 간소화·투명화를 통해 인보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 조화(OECD 과세원칙, 관세제도)와 부합하는 국민 신뢰의 조세 제도를 확립한다.

2. 배경 및 현황 인식

소비세는 1989년 다케시타 내각이 “복지세”로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장 이외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며 일반 재정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경감세율의 모호성, 2023년 본격 시행된 인보이스 제도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단순한 운용 개선으로는 해결 불가하며,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보장 지속성 확보는 시급하며, 안정적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과제 정리

  • 역진성: 저소득층 부담 과중
  • 용도 불투명: 일반 재정화
  • 제도 복잡성: 경감세율 모호, 인보이스 제도 부담
  • 법적 불일치: 헌법·재정법과 불일치
  • 국제 불일치: 관세·OECD 원칙과 조화 부족

4. 개혁 기본 방침

  •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한정
  • 생활필수품 영세율·경감세율 적용
  • 인보이스 제도 폐지, 간소화
  • 헌법·재정법·민법과 정합성 확보
  • OECD/WTO 등 국제기준과 정합

5. 제도 설계 개요

  • 영세율 (0%): 기본 식품, 의약품, 공교육, 복지 서비스
  • 경감세율 (5%): 가공식품, 위생용품, 임대료, 전기·가스, 민간 교육
  • 표준세율 (10~15%): 외식, 주류·담배, 오락, 사치품

세입 용도: 연금, 의료·개호보험, 아동복지
인보이스 폐지: 품목세로 대체
국제 조화: HS 코드 연동
헌법·재정법 개정: 사회보장 목적세 조항 신설
소득세·법인세 개혁: 누진세율 재설계, 고소득층 세율 신설, 최저 법인세율 도입
수출 환급 제도 수정: 과도 환급 제한, 상한 도입


6. 기대 효과

  • 조세 공정성 회복
  • 사회보장 신뢰 강화
  •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법제 안정성 확보
  • 국제적 신뢰성 향상

7. 실현 프로세스안

본 제안을 법제도로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 입법·홍보·시행이 필요하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Step 1】 제도 설계 확정 및 법안화 (제1년도)

  • 정책 제안 정밀화, 법안 조문 최종 확정
  •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안과 조정
  • 국회 제출용 초안 작성, 의원 발의 준비

【Step 2】 국회 제출·심의·성립 (제2년도)

  • 정당·의원·관료·전문가와 협의
  • 공청회 및 의견 공모 실시
  • 법안 제출 및 국회 심의, 부대결의 대응

【Step 3】 홍보·준비 기간 확보 (제3년도)

  • 신제도 세부사항 공표 및 매뉴얼 작성
  • 기업·지자체·관계 기관에 설명
  • 전환 조치 검토 및 홍보기간 (약 6~12개월)

【Step 4】 제도 시행 및 모니터링 (제4년도~)

  • 법 시행과 동시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매년 사용 보고 및 검증, 필요 시 제도 개선

8. 관련 자료 목록 (부록)

본 제안과 관련된 제도 설계·법안·보조 자료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정리·보존되어 있다:

🔹 개별 법안 초안

🔹 제안서·요약 등 (Phase 1)

🔹 법안 관련 문서 (Phase 2)

🔹 사회적 합의 형성 자료 (Phase 3)

🔹 국제 대응 자료 (Phase 4)

🔹 공통 자료


※ 모든 자료는 Markdown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필요 시 PDF 변환·인쇄 제출·번역 가능.

입법 삼법 일괄 개정안

입법 3법 일괄 개정안: 사회보장 목적세 제도 확립에 관한 법 개정


1. 개정 취지

본 법안은 현행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제도적 모순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국가 재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비세를 비롯한 조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용도를 제한·감독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 개정 대상 법률 목록

  • 일본국 헌법
  • 재정법 (1947년 법률 제34호)
  •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3. 개정 내용

제1절 일본국 헌법 일부 개정

(1) 제25조 제3항 신설

3 국가는 전항에 규정된 사회보장 실시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며, 특정 세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84조의2 신설

국회는 사회보장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률로 특정 조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 목적세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 용도 및 집행 상황을 국회 및 국민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3) 제89조 단서 추가

다만, 사회보장 목적세에 근거하여 법률로 마련된 제도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재정법 일부 개정

(1) 제4조 제2항 신설

국가는 일반 재원이 아닌 사회보장 목적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이로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자 국채 발행을 인정한다.

(2) 제6조 개정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회보장 목적세의 용도 및 배분을 명기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민법 일부 개정

(1) 제877조 단서 신설

다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 수급자 등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부양을 공적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칙

  1.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년 이내에 시행한다.
  2. 개정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정령·부령 위임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정부는 본 법 시행으로 필요한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정비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레이와 ◯년 법안 제◯호)


제89조 (개정) 과세소득의 계산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음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도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2. 부동산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인정한다.

제93조 (개정) 누진세율의 조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

소득 구간 (만 엔) 세율
~195 5%
195~330 10%
330~695 20%
695~900 23%
900~1800 33%
1800~4000 40%
4000~ 50% ← 초고소득층 신설

제98조 (신설) 자산과세 보충 규정

해외자산 보유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자산을 신고하고 과세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레이와 ◯년 법안 제◯호)


제23조 (신설) 최저세율 도입

과세소득과 관계없이, 법인세액이 일정 비율(예: 10%)을 하회하지 않도록 최저세율을 설정한다.


제24조의2 (신설) 내부유보 과세 규정 (참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사내 유보하는 법인에 대하여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제45조 (개정)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조세특별조치는 기간·금액·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심사를 의무화한다.


소비세 개혁 정책 요약

진·소비세 개혁 정책 제안 요약

【제안 목적】

현행 소비세 제도의 역진성·용도 불투명성·제도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혁 포인트】

  1. 세입 용도를 “사회보장 목적”으로 한정 (법제화)

    • 연금, 의료·개호, 육아 지원에 엄격히 제한
    • 매년 국회에 보고, 국민에게 공개
  2. 과세 구조 재설계 (품목별·단계적 세율)

    • 영세율 (기본 식품·의약품 등)
    • 경감세율 (가공식품·임대료·전기·가스 등)
    • 표준세율 (嗜好품·사치품 등)
  3. 인보이스 제도 폐지

    • 품목 과세로 청구서 요건 폐지
    •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대폭 경감
  4. 국제 정합성과 제도 단순화 병행

    • HS 코드(관세 분류)와 연계
    • OECD 과세 기준(BEPS) 준수 확보

【예상 효과】

  • 저소득층 역진성 완화 및 생활 지원
  • 사회보장 제도 신뢰 회복
  • 중소기업 실무 지원 및 경제 활성화
  • 법제 정합성 및 국제적 설명 책임 강화

【향후 전개】

  • 법안화를 위한 입법 초안 정비 (관련 세법·재정법 등)
  • 전문가·정치인·관계 단체와의 협력·조정
  • 국회 제출 및 사회적 설명 준비 개시

자세한 내용은 정책 제안서를 참조.

소비세 개혁법안

진·소비세 개혁 법안 (레이와 ◯년 법률 제◯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란 공적 연금 제도, 의료보험, 개호보험, 아동수당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과세 대상 및 세율

제3조 (과세 범위)

국내에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용역의 제공 또는 수입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비과세 품목 및 영세율 품목은 제외한다.

제4조 (세율 구분)

세율 구분 대상 품목 예시
0% (영세율) 쌀, 채소, 유제품, 의약품, 공교육, 복지·개호
5% (경감세율) 가공식품, 위생용품, 임대료, 전기·가스, 사립교육
10〜15% (표준세율) 외식, 주류, 담배, 오락, 고급품, 사치 서비스

※ 과세 대상 품목의 분류는 HS 코드에 준거하며, 정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납세 의무 및 과세 방법

제5조 (납세 의무자)

과세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간이 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인보이스 제도의 적용 제외)

본 법은 거래 품목에 근거하여 과세 판단을 하며,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적격 청구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세입 용도 및 보고 의무

제7조 (세입 용도의 한정)

본 법에 따른 소비세 수입은 다음의 사회보장 목적에만 사용한다.

  1. 공적 연금 급여 재원
  2. 의료·개호 보험 제도의 재원
  3. 아동수당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재원

제8조 (보고 및 공표)

정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조에 따른 세입 용도를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9조 (목적세 적립 상황 공개 및 주권적 재정 방위)

정부는 사회보장 목적세의 연도별 누적액, 지출액 및 잔액에 관한 “목적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공개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회보장 재원의 주권적 운용과 대외적 간섭으로부터의 방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세 관리대장의 구성·항목·갱신 빈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

  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년 ◯월에 시행한다.
  2.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본 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
  4. 수출 거래에 관한 소비세 환급은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1) 환급 대상은 최종 제품의 수출 거래로 한정한다.
    (2) 연간 환급 상한액을 설정한다.
    (3) 위의 세부 기준은 정령으로 정한다.

입법 취지 설명서

진·소비세 개혁법안 입법 취지 설명서

1. 서론

본 법안은 현행 소비세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제도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도입 당시 “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기대되었던 소비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진성, 복잡성, 제도 피로를 심화시켜 국민 생활·경제·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제도의 원점으로 돌아가 “세금은 사회를 지탱한다”는 원칙을 제도로서 재구축해야 한다.


2. 개혁의 이념

  • 세금은 복지를 위한 것임을 제도로 명문화한다
     →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재정의

  • 납세 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정해야 한다
     → 품목별·단계별 세율로 역진성을 시정

  • 세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간소하며, 설명 가능해야 한다
     → 인보이스 제도 폐지, 재원 사용의 투명한 공개

  • 제도는 국내외 법체계와 정합적이어야 한다
     → 육법과의 정합성, 관세제도·국제조세와의 연결


3. 법안의 기본 구성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소비세 제도의 재설계를 도모한다:

  • 총칙: 목적·정의 등
  • 과세 구조: 제로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에 의한 품목과세제도 도입
  • 세수 사용처: 소비세 수입을 연금·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
  • 간소화 조치: 인보이스 제도의 적용 제외
  • 투명성: 사용 보고 의무화 및 공표
  • 부칙: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4. 본 법안이 지향하는 것

본 법안이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세금을 통해 국가재정의 철학과 실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동시에, 그 세금이 분명히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이다.


본 법안은 “진정한 소비세”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 이념·설계·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연대의 초석이 될 것을 여기 선언한다.

구법과의 구조 비교표

진·소비세 개혁법안: 구법과의 구조 비교표

본 자료는 현행 「소비세법(쇼와 63년 법률 제108호)」과 제안하는 「진·소비세 개혁법안」의 제도 구조, 조문 설계, 이념적 차이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1. 법제도 구조 비교 (구법 vs 개혁법)

항목 현행 소비세법(구법) 진·소비세 개혁법(본법)
제도 목적 일반 재원 확보 (형식상 사회보장) 사회보장 목적세 (용도를 법으로 한정)
과세 대상 상품·서비스 등 (포괄적) 품목별 분류 (3단계 세율)
세율 구조 일률 세율 (기본 10%, 경감 8%) 제로·경감·표준 세율 (0%, 5%, 10–15%)
세율 결정 기준 상품 성질과 무관하게 동일 사회적 필요성과 부담 능력에 근거
인보이스 제도 필수 (사업자 등록제) 불필요 (품목 기준으로 세율 판정)
역진성 대응 사실상 없음 (경감세율 제한적) 제로세율 제도화로 생활지원형 설계
세수 용도 일반회계에 편입 (용도 불명확) 연금·의료·복지에 한정
법체계와의 정합성 재정법·헌법 등과 명시적 연결 없음 육법 정합성을 전제로 한 설계
국제 정합성 관세분류·OECD 기준과 분리 HS 코드·BEPS 대응 가능

2. 조문 수준 주요 대응 예시

조문 항목 현행법 개정 후 (본법)
제1조 (목적) 일반소비 과세제도로서 사회보장 목적세로 명시 (용도 한정)
제6조 (세율) 표준세율 10%, 일부 경감 8% 제로/경감/표준 세율 3구분 신설
제30조~ (공제 제도) 인보이스 등록 요건에 따른 공제 공제 제도 원칙 폐지, 간소한 매입세액 산정
부칙 인보이스 도입·경과조치 등 제도 폐지·시행일·타법 정비로 대체

3. 총괄

본 법안은 구 소비세 제도의 이념적·법적·사회적 결함을 전면적으로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구조 자체의 쇄신을 지향한다.

이 개혁은 소비세 제도를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에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구제도와의 관계는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본질적 대체”이다.

본 법안은 제도 이념·법적 정합·사회적 수용 모든 면에서,
“진정하고 정통한 재구성”이며—
그것이 바로 「진·소비세 개혁법안」이다.

퍼블릭 코멘트 안내

《真·消费税改革法案》公众意见征集(公示征求意见)


【征集目的】

本次公众意见征集旨在广泛收集国民、企业、专家及相关团体对《真·消费税改革法案》的意见和建议,用于制度设计及法案内容的最终修改和调整。


【背景】

现行消费税制度存在逆向性、用途不透明、制度复杂等诸多问题。本法案提出了以下改革方向,旨在建立贴近国民生活的新税制:

  • 按品目分类引入零/减免/标准税率
  • 将消费税收入限定用于社会保障(养老金、医疗、福利)
  • 废除发票制度并简化结构
  • 确保与国际税制标准接轨

【征集内容】

请就以下项目提出您的意见和建议:

  1. 对改革方向的赞成或反对及理由
  2. 对课税品目的分类和税率水平的意见
  3. 对消费税收用途限制的赞成或反对
  4. 对废除发票制度方案的意见
  5. 其他改进建议或注意事项

【提交方式】

请通过以下方式之一提交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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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一位国民的声音,都会塑造税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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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진·소비세 개혁 Q&A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FAQ는 제안된 「진·소비세 개혁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 자료이다.


Q1. 이번 개혁으로 소비세가 인상되나요?

A1. 아닙니다. 표준세율(10~15%)이 설정되지만, 기본 식품과 의료에는 제로세율(0%) 또는 경감세율(5%)이 도입되므로 많은 생활필수품은 사실상 감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정한 재분배형 설계입니다.


Q2. 왜 인보이스 제도가 불필요해지나요?

A2. 본 개혁에서는 “누가 판매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판매했는가(품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보이스 제도와 같은 사업자 등록·청구서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3. 사회보장 재원이 정말 확보되나요?

A3. 소비세 수입은 법률상 “연금·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보고와 인터넷 공개 의무를 가지므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Q4. 경감세율 제도가 복잡하지 않나요?

A4. 현행 제도보다 명확합니다. 제로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의 3구분은 “사회적 필요성과 사치성”에 따라 품목 단위로 분류되므로, 모호한 경계가 사라지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5. 세수가 줄어 재정이 악화되지 않나요?

A5. 사치품·고가 서비스에 표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지향합니다.


Q6. 해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A6. 네. 영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식품과 의료품에 제로나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본 개혁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정합합니다.


Q7. 중소기업이 정말로 편해지나요?

A7. 네. 인보이스 제도가 불필요해지므로 청구서 보관 의무나 등록 신청이 없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Q8.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A8. 법안이 성립된 후, 6~12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기업·지자체 모두에게 명확한 일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본 FAQ는 필요에 따라随時更新됩니다. 새로운 질문은 정책 사이트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상세

정책 제안서

진·소비세 개혁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현행 소비세 제도가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사회보장·조세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을 바로잡아, “생활을 지탱하는 세금”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비세를 단순한 일반 재정이 아닌, 법적으로 명확히 **“사회보장 목적세”**로 규정하고,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며, 과세 구조를 영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로 재설계하여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제도의 간소화·투명화를 통해 인보이스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 조화(OECD 과세원칙, 관세제도)와 부합하는 국민 신뢰의 조세 제도를 확립한다.

2. 배경 및 현황 인식

소비세는 1989년 다케시타 내각이 “복지세”로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보장 이외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며 일반 재정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문제화되고 있다.

또한 경감세율의 모호성, 2023년 본격 시행된 인보이스 제도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안기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단순한 운용 개선으로는 해결 불가하며,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보장 지속성 확보는 시급하며, 안정적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3. 과제 정리

  • 역진성: 저소득층 부담 과중
  • 용도 불투명: 일반 재정화
  • 제도 복잡성: 경감세율 모호, 인보이스 제도 부담
  • 법적 불일치: 헌법·재정법과 불일치
  • 국제 불일치: 관세·OECD 원칙과 조화 부족

4. 개혁 기본 방침

  •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한정
  • 생활필수품 영세율·경감세율 적용
  • 인보이스 제도 폐지, 간소화
  • 헌법·재정법·민법과 정합성 확보
  • OECD/WTO 등 국제기준과 정합

5. 제도 설계 개요

  • 영세율 (0%): 기본 식품, 의약품, 공교육, 복지 서비스
  • 경감세율 (5%): 가공식품, 위생용품, 임대료, 전기·가스, 민간 교육
  • 표준세율 (10~15%): 외식, 주류·담배, 오락, 사치품

세입 용도: 연금, 의료·개호보험, 아동복지
인보이스 폐지: 품목세로 대체
국제 조화: HS 코드 연동
헌법·재정법 개정: 사회보장 목적세 조항 신설
소득세·법인세 개혁: 누진세율 재설계, 고소득층 세율 신설, 최저 법인세율 도입
수출 환급 제도 수정: 과도 환급 제한, 상한 도입


6. 기대 효과

  • 조세 공정성 회복
  • 사회보장 신뢰 강화
  •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법제 안정성 확보
  • 국제적 신뢰성 향상

7. 실현 프로세스안

본 제안을 법제도로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 입법·홍보·시행이 필요하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Step 1】 제도 설계 확정 및 법안화 (제1년도)

  • 정책 제안 정밀화, 법안 조문 최종 확정
  •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안과 조정
  • 국회 제출용 초안 작성, 의원 발의 준비

【Step 2】 국회 제출·심의·성립 (제2년도)

  • 정당·의원·관료·전문가와 협의
  • 공청회 및 의견 공모 실시
  • 법안 제출 및 국회 심의, 부대결의 대응

【Step 3】 홍보·준비 기간 확보 (제3년도)

  • 신제도 세부사항 공표 및 매뉴얼 작성
  • 기업·지자체·관계 기관에 설명
  • 전환 조치 검토 및 홍보기간 (약 6~12개월)

【Step 4】 제도 시행 및 모니터링 (제4년도~)

  • 법 시행과 동시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매년 사용 보고 및 검증, 필요 시 제도 개선

8. 관련 자료 목록 (부록)

본 제안과 관련된 제도 설계·법안·보조 자료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정리·보존되어 있다:

🔹 개별 법안 초안

🔹 제안서·요약 등 (Phase 1)

🔹 법안 관련 문서 (Phase 2)

🔹 사회적 합의 형성 자료 (Phase 3)

🔹 국제 대응 자료 (Phase 4)

🔹 공통 자료


※ 모든 자료는 Markdown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필요 시 PDF 변환·인쇄 제출·번역 가능.

입법 삼법 일괄 개정안

입법 3법 일괄 개정안: 사회보장 목적세 제도 확립에 관한 법 개정


1. 개정 취지

본 법안은 현행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의 법적·제도적 모순을 시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국가 재정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비세를 비롯한 조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용도를 제한·감독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세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 개정 대상 법률 목록

  • 일본국 헌법
  • 재정법 (1947년 법률 제34호)
  •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3. 개정 내용

제1절 일본국 헌법 일부 개정

(1) 제25조 제3항 신설

3 국가는 전항에 규정된 사회보장 실시 비용을 조세로 충당하며, 특정 세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제84조의2 신설

국회는 사회보장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률로 특정 조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 목적세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 용도 및 집행 상황을 국회 및 국민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3) 제89조 단서 추가

다만, 사회보장 목적세에 근거하여 법률로 마련된 제도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재정법 일부 개정

(1) 제4조 제2항 신설

국가는 일반 재원이 아닌 사회보장 목적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이로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적자 국채 발행을 인정한다.

(2) 제6조 개정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회보장 목적세의 용도 및 배분을 명기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민법 일부 개정

(1) 제877조 단서 신설

다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 수급자 등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부양을 공적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칙

  1.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년 이내에 시행한다.
  2. 개정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정령·부령 위임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정부는 본 법 시행으로 필요한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정비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레이와 ◯년 법안 제◯호)


제89조 (개정) 과세소득의 계산

각종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다음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도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2. 부동산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인정한다.

제93조 (개정) 누진세율의 조정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시):

소득 구간 (만 엔) 세율
~195 5%
195~330 10%
330~695 20%
695~900 23%
900~1800 33%
1800~4000 40%
4000~ 50% ← 초고소득층 신설

제98조 (신설) 자산과세 보충 규정

해외자산 보유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자산을 신고하고 과세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레이와 ◯년 법안 제◯호)


제23조 (신설) 최저세율 도입

과세소득과 관계없이, 법인세액이 일정 비율(예: 10%)을 하회하지 않도록 최저세율을 설정한다.


제24조의2 (신설) 내부유보 과세 규정 (참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사내 유보하는 법인에 대하여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제45조 (개정)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조세특별조치는 기간·금액·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심사를 의무화한다.


소비세 개혁 정책 요약

진·소비세 개혁 정책 제안 요약

【제안 목적】

현행 소비세 제도의 역진성·용도 불투명성·제도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혁 포인트】

  1. 세입 용도를 “사회보장 목적”으로 한정 (법제화)

    • 연금, 의료·개호, 육아 지원에 엄격히 제한
    • 매년 국회에 보고, 국민에게 공개
  2. 과세 구조 재설계 (품목별·단계적 세율)

    • 영세율 (기본 식품·의약품 등)
    • 경감세율 (가공식품·임대료·전기·가스 등)
    • 표준세율 (嗜好품·사치품 등)
  3. 인보이스 제도 폐지

    • 품목 과세로 청구서 요건 폐지
    •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대폭 경감
  4. 국제 정합성과 제도 단순화 병행

    • HS 코드(관세 분류)와 연계
    • OECD 과세 기준(BEPS) 준수 확보

【예상 효과】

  • 저소득층 역진성 완화 및 생활 지원
  • 사회보장 제도 신뢰 회복
  • 중소기업 실무 지원 및 경제 활성화
  • 법제 정합성 및 국제적 설명 책임 강화

【향후 전개】

  • 법안화를 위한 입법 초안 정비 (관련 세법·재정법 등)
  • 전문가·정치인·관계 단체와의 협력·조정
  • 국회 제출 및 사회적 설명 준비 개시

자세한 내용은 정책 제안서를 참조.

소비세 개혁법안

진·소비세 개혁 법안 (레이와 ◯년 법률 제◯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란 공적 연금 제도, 의료보험, 개호보험, 아동수당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말한다.


제2장 과세 대상 및 세율

제3조 (과세 범위)

국내에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용역의 제공 또는 수입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비과세 품목 및 영세율 품목은 제외한다.

제4조 (세율 구분)

세율 구분 대상 품목 예시
0% (영세율) 쌀, 채소, 유제품, 의약품, 공교육, 복지·개호
5% (경감세율) 가공식품, 위생용품, 임대료, 전기·가스, 사립교육
10〜15% (표준세율) 외식, 주류, 담배, 오락, 고급품, 사치 서비스

※ 과세 대상 품목의 분류는 HS 코드에 준거하며, 정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납세 의무 및 과세 방법

제5조 (납세 의무자)

과세 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간이 과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인보이스 제도의 적용 제외)

본 법은 거래 품목에 근거하여 과세 판단을 하며, 사업자 등록 번호 및 적격 청구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장 세입 용도 및 보고 의무

제7조 (세입 용도의 한정)

본 법에 따른 소비세 수입은 다음의 사회보장 목적에만 사용한다.

  1. 공적 연금 급여 재원
  2. 의료·개호 보험 제도의 재원
  3. 아동수당 및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재원

제8조 (보고 및 공표)

정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조에 따른 세입 용도를 국회에 보고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9조 (목적세 적립 상황 공개 및 주권적 재정 방위)

정부는 사회보장 목적세의 연도별 누적액, 지출액 및 잔액에 관한 “목적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공개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회보장 재원의 주권적 운용과 대외적 간섭으로부터의 방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세 관리대장의 구성·항목·갱신 빈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

  1.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년 ◯월에 시행한다.
  2.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3. 정부는 본 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
  4. 수출 거래에 관한 소비세 환급은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1) 환급 대상은 최종 제품의 수출 거래로 한정한다.
    (2) 연간 환급 상한액을 설정한다.
    (3) 위의 세부 기준은 정령으로 정한다.

입법 취지 설명서

진·소비세 개혁법안 입법 취지 설명서

1. 서론

본 법안은 현행 소비세 제도가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제도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도입 당시 “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기대되었던 소비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진성, 복잡성, 제도 피로를 심화시켜 국민 생활·경제·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제도의 원점으로 돌아가 “세금은 사회를 지탱한다”는 원칙을 제도로서 재구축해야 한다.


2. 개혁의 이념

  • 세금은 복지를 위한 것임을 제도로 명문화한다
     → 소비세를 사회보장 목적세로 재정의

  • 납세 부담은 능력에 따라 공정해야 한다
     → 품목별·단계별 세율로 역진성을 시정

  • 세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간소하며, 설명 가능해야 한다
     → 인보이스 제도 폐지, 재원 사용의 투명한 공개

  • 제도는 국내외 법체계와 정합적이어야 한다
     → 육법과의 정합성, 관세제도·국제조세와의 연결


3. 법안의 기본 구성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소비세 제도의 재설계를 도모한다:

  • 총칙: 목적·정의 등
  • 과세 구조: 제로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에 의한 품목과세제도 도입
  • 세수 사용처: 소비세 수입을 연금·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
  • 간소화 조치: 인보이스 제도의 적용 제외
  • 투명성: 사용 보고 의무화 및 공표
  • 부칙: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4. 본 법안이 지향하는 것

본 법안이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세율 변경이나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세금을 통해 국가재정의 철학과 실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국민이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동시에, 그 세금이 분명히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이다.


본 법안은 “진정한 소비세”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 이념·설계·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연대의 초석이 될 것을 여기 선언한다.

구법과의 구조 비교표

진·소비세 개혁법안: 구법과의 구조 비교표

본 자료는 현행 「소비세법(쇼와 63년 법률 제108호)」과 제안하는 「진·소비세 개혁법안」의 제도 구조, 조문 설계, 이념적 차이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1. 법제도 구조 비교 (구법 vs 개혁법)

항목 현행 소비세법(구법) 진·소비세 개혁법(본법)
제도 목적 일반 재원 확보 (형식상 사회보장) 사회보장 목적세 (용도를 법으로 한정)
과세 대상 상품·서비스 등 (포괄적) 품목별 분류 (3단계 세율)
세율 구조 일률 세율 (기본 10%, 경감 8%) 제로·경감·표준 세율 (0%, 5%, 10–15%)
세율 결정 기준 상품 성질과 무관하게 동일 사회적 필요성과 부담 능력에 근거
인보이스 제도 필수 (사업자 등록제) 불필요 (품목 기준으로 세율 판정)
역진성 대응 사실상 없음 (경감세율 제한적) 제로세율 제도화로 생활지원형 설계
세수 용도 일반회계에 편입 (용도 불명확) 연금·의료·복지에 한정
법체계와의 정합성 재정법·헌법 등과 명시적 연결 없음 육법 정합성을 전제로 한 설계
국제 정합성 관세분류·OECD 기준과 분리 HS 코드·BEPS 대응 가능

2. 조문 수준 주요 대응 예시

조문 항목 현행법 개정 후 (본법)
제1조 (목적) 일반소비 과세제도로서 사회보장 목적세로 명시 (용도 한정)
제6조 (세율) 표준세율 10%, 일부 경감 8% 제로/경감/표준 세율 3구분 신설
제30조~ (공제 제도) 인보이스 등록 요건에 따른 공제 공제 제도 원칙 폐지, 간소한 매입세액 산정
부칙 인보이스 도입·경과조치 등 제도 폐지·시행일·타법 정비로 대체

3. 총괄

본 법안은 구 소비세 제도의 이념적·법적·사회적 결함을 전면적으로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 구조 자체의 쇄신을 지향한다.

이 개혁은 소비세 제도를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에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재정의하는 것으로, 구제도와의 관계는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본질적 대체”이다.

본 법안은 제도 이념·법적 정합·사회적 수용 모든 면에서,
“진정하고 정통한 재구성”이며—
그것이 바로 「진·소비세 개혁법안」이다.

퍼블릭 코멘트 안내

《真·消费税改革法案》公众意见征集(公示征求意见)


【征集目的】

本次公众意见征集旨在广泛收集国民、企业、专家及相关团体对《真·消费税改革法案》的意见和建议,用于制度设计及法案内容的最终修改和调整。


【背景】

现行消费税制度存在逆向性、用途不透明、制度复杂等诸多问题。本法案提出了以下改革方向,旨在建立贴近国民生活的新税制:

  • 按品目分类引入零/减免/标准税率
  • 将消费税收入限定用于社会保障(养老金、医疗、福利)
  • 废除发票制度并简化结构
  • 确保与国际税制标准接轨

【征集内容】

请就以下项目提出您的意见和建议:

  1. 对改革方向的赞成或反对及理由
  2. 对课税品目的分类和税率水平的意见
  3. 对消费税收用途限制的赞成或反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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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谩骂中伤、违反公序良俗的内容将不予受理。

每一位国民的声音,都会塑造税制。

感谢您的合作!

FAQ

진·소비세 개혁 Q&A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본 FAQ는 제안된 「진·소비세 개혁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 자료이다.


Q1. 이번 개혁으로 소비세가 인상되나요?

A1. 아닙니다. 표준세율(10~15%)이 설정되지만, 기본 식품과 의료에는 제로세율(0%) 또는 경감세율(5%)이 도입되므로 많은 생활필수품은 사실상 감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정한 재분배형 설계입니다.


Q2. 왜 인보이스 제도가 불필요해지나요?

A2. 본 개혁에서는 “누가 판매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판매했는가(품목)”에 따라 과세하므로, 인보이스 제도와 같은 사업자 등록·청구서 관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3. 사회보장 재원이 정말 확보되나요?

A3. 소비세 수입은 법률상 “연금·의료·복지 등 사회보장 목적”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보고와 인터넷 공개 의무를 가지므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Q4. 경감세율 제도가 복잡하지 않나요?

A4. 현행 제도보다 명확합니다. 제로세율·경감세율·표준세율의 3구분은 “사회적 필요성과 사치성”에 따라 품목 단위로 분류되므로, 모호한 경계가 사라지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5. 세수가 줄어 재정이 악화되지 않나요?

A5. 사치품·고가 서비스에 표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지향합니다.


Q6. 해외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A6. 네. 영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에서 식품과 의료품에 제로나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본 개혁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정합합니다.


Q7. 중소기업이 정말로 편해지나요?

A7. 네. 인보이스 제도가 불필요해지므로 청구서 보관 의무나 등록 신청이 없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Q8. 제도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A8. 법안이 성립된 후, 6~12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민·기업·지자체 모두에게 명확한 일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됩니다.


본 FAQ는 필요에 따라随時更新됩니다. 새로운 질문은 정책 사이트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 접수할 예정입니다.